폴케호이스콜레에 대한 법률

Folk High Schools에 대한 법률 (The Act on Folk High Schools)

역자의 말: 공식 덴마크어 버전의 법률 고시만 법적 효력이 있다.

2013년 12월 26일. 법률번호.#1605(시행 중)

부서: 문화부

참조번호:Kulturemin.,j.nr. 2013–011334

인쇄일. 2015년 10월 21일.

조항에 대한 차후 개정안

2014년 8월 13일. 법률 번호. #916

2014년 9월 19일. 법률 번호. #1021

2014년 9월 12일. 법률 번호. #995

2014년 9월 15일. 법률 번호. #1041

2014년 12월 27일. 법률 번호. #1539

2015년 6월 15일. 법률 번호. #782

2015년 6월 15일. 법률 번호. #783


Folk High Schools에 대한 법률 (The Act on Folk High Schools)

우리, Margrethe 2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Folkertinget, 덴마크 의회가 승인했으며 우리는 다음 행위에 대해 왕실의 동의를 얻었다.

1장. (Chapter 1.)

법률의 범위와 기능 (Scope and function of the act)

1절 (Section 1.)

이 법률은 삶의 깨달음 (life enlightenment), 공공 계몽 (public enlightenment), 민주주의 교육 및 훈련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문화부 장관에 의해 승인받은 Folk High Schools에 적용된다. 교육은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개별 교과목 또는 주제 그룹은 특징 지어질 수 있으나 일반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학교의 활동은 그들의 기본 가치에 따라 조직되어야 한다.

Youth Folk High School은 1971년 말까지 해당 법의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과정을 제공한 Folk High School을 뜻한다.

2절 (Section 2.)

Folk high school의 학생은 코스 기간 학교에서 생활해야 한다.

학교는 코스 기간 학교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되는 비기숙형 학생(day students)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위의 비기숙형 학생 (day students) 수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 다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장 (Chapter 2.)

기본 조건 (Basic conditions)

3절 (Section 3.)

Folk high schools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맞춰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제1절 범위 안에서 사립, 개인이 소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학교의 관리 및 거버넌스는 반드시 정관에 의하여 규제되어야 한다.

학교는 개인이 소유한 교육 기관으로서 이의 활동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학교의 기금은 학교의 활동과 교육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 (참조 제2관 및 제3관)

학교는 반드시 학교의 운영과 설립을 뒷받침하는 학부모 연합 혹은 대표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반드시 적절한 수준의 학생, 교장, 교사 숙소, 부엌, 거실, 교실, 기구, 그리고 하나의 지리적 및 구조적 단위를 구성해야 한다. (참조 제4관)

학교는 적절한 재정 기준을 갖춘 후 운영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금 승인을 받기 위해 1996년 5월 7일 이후에 정관 제안서를 제출했거나 제출한 학교는 학교 건물 및 지역의 소유자이거나 그 대다수 지역을 소유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건물이나 지역을 소유할 수 없다. (참조 제5관 및 제6관)

참조 제1관 2조. 그런데도, 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승인된 다른 학교에 대한 관리 업무를 서면 계약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참조 제1관 2조. 그런데도, 학교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비정규 성인 교육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자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참조 제1관 4조. 그런데도, 학교 건물 및 지역이 학교의 지리적 및 구조적 단위 외부에 있는 경우, 그 단위 외부에 있는 새 건물 및 지역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단위 외부에 있는 건물과 구역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 및 지역을 구매하는 조건이다. 또한, 이는 새로운 건물과 지역으로 바꾸는 조건이다.

제 1관 제6조에 언급된 학교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따라 최대 10년 동안 건물과 지역을 임대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이나 지역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건물 및 지역으로 확장하는 경우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참조 제1관 제6조. 그런데도, 학교는 핵심 시설의 일부가 아닌 학교의 교육 시설을 소량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제1관에 부과된 조건 그리고 건물 및 지역에 관한 규칙, 관리 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제2관 그리고 비정규 성인 교육활동에 대한 제3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장 (Chapter 3.)

기간 (Terms)

4절 (Section 4.)

지원금 승인을 얻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기간 제한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학교 활동을 시작하기 10개월 전이어야 한다.

2년 연속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했고, 지원금 승인을 다시 받기를 원하는 학교는 제1관에 따라 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시간제한, 절차 및 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지원금 승인 신청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5절 (Section 5.)

학교의 이사회는 학교의 정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학교 설립, 합병,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다른 학교 형식과 연관된 설립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문화부 장관은 정관을 승인해야 한다.

학교의 정관에는 학교의 운영 및 거버넌스, 학교 폐지 때의 절차, 학교 기본가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는 본 법률과 다른 교육 분야의 법령 내에서 정관에 명시된 학교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학교 정관에는 폐교 때 학교의 잉여자금이 문화부 장관의 승인 아래 현 법률이 지원하는 다른 학교 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정관은 연례총회 날짜 또는 이사장의 승인 날짜, 그리고 제1관에 따른 장관의 승인, 홈페이지 게시날짜와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정관은 홈페이지 발행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문화부 장관은 연례 총회, 학부모 협회 등에 부여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정관 내용에 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대한 특정 개정안은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6절 (Section 6.)

학교의 최상위 거버넌스는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는 이사회에 의하여 수행된다. 이사장은 학부모 협의회 또는 대표기구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사회 대다수는 학교의 연례 총회 또는 학부모 협의회 회원 또는 대의원 등 중에서 대표자 회의를 통해 선출된다.

다음과 같은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

부동산 등을 학교에 임대한 사람

재산 등을 학교에 임대하거나 학교 재산 임대인을 관리하는 재단, 회사, 협회, 또는 기타 사업체 이사회의 구성원

제1조 혹은 제2조에 속하는 재단, 회사, 협회 또는 기타 사업체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고문

제1조 혹은 제2조에 속하는 재단, 회사, 협회 또는 기타 사업체에서 간부직을 수행하는 직원

다른 Folk High School의 이사회 멤버

임대의 범위가 미미할 경우에는 제2관 제1조 ~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화부 장관은 제2관의 규정에 따라 이전 및 현재 통합 교육기관에 대해 면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및 제8장의 규정은 덴마크 이사회, 교장 및 학교의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

학교의 일상 관리는 교장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교장은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문화부 장관은 이사회의 보고 의무 및 이사회 구성원의 독립성을 위한 임대 규제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참조 제3관)

7절 (Section 7.)

이사장은 학교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의 기금을 관리한다. 일상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절히 고려하여 관리해야 한다.

덴마크 혹은 유럽 경제 지역 (EEA) 내의 국가 기반의 은행에 예금

덴마크 주택 담보 대출 기관이 발행하는 투자 유가 증권, 덴마크 내 지방 혹은 지역기관을 위한 신용기관 혹은 주 정부가 관리하는 다른 덴마크 금융기관

덴마크 또는 덴마크 자치단체가 발행자 또는 보증인인 투자 유가 증권 또는 채무 상품

제2조 및 제3조와 유사한 형태의 비교 가능한 EU/EEA 국가의 유가증권

제1관 제4조는 주식 및 투자신탁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학교는 보안 및 제한된 책임을 지닌 단위 증서 또는 은행이 통상적인 은행 연결 및 유한 책임을 지닌 단위 증서로 사용하는 은행 주식을 필요한 만큼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학교에 재정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유용할 것이다. 학교가 은행을 변경하거나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면 단위 증명서와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융자금 인상에 관련된 금융상품 사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절 (Section 8.)

학교는 정부 지원금 이외의 다른 수입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학교는 수업 참여를 위한 학생 수업비를 책정해야 한다. 수업비는 Folk High School 평균보다 월등히 높을 수 없다. 연간 중앙 정부 예산에 최소 수준의 수업비가 설정된다. 최소 수업비는 개별적인 목적 또는 현장 견학을 위해 별도로 부과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는 개별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의 자기 부담액을 최소 수업비 이하 수준으로 더 낮출 수 있다. (참조 제2관) 그러나 자기 부담금은 최소 수업비의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소할 수 없다.

제3관의 두 번째 문장의 자기 부담액 요구사항은 코스 시작단계에서 17.5세이며 아직 25세가 되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자, 12주 이상의 과정을 시작한 사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중등 교육법 또는 기본 직업훈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사람, 멘토 프로그램으로 해당 학교의 멘토에 속한 자들은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9절 (Section 9.)

학교 연도(School year)는 8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Folk High School 에는 반드시 최소 24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어야 한다. (참조 제11절, 제12절) 회계연도 전년도의 학교연도 종료일 또는 해당연도 그리고 이전 2년 동안의 평균치로 계산된다.

회계연도 전년도 학기 동안 운영되지 않은 새로 설립된 학교의 경우 설립된 첫 회계연도 전체 기간 24시간 풀 타임으로 거주하는 최소 24명의 전일제 학생이 있어야 한다. 제2관에 따라 회계연도 전년도에 지원금 조건을 채우지 못한 기존 학교는 해당 회계연도에 상응하는 학생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금 조건을 채울 수 있다.

제2관에 포함된 학교의 경우 학생 수에 대한 요구사항은 학교의 코스가 학교 연도 동안 36주 미만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줄여야 한다. 제3관에 포함된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연도에 36주 미만의 코스가 있는 경우 해당 요건이 축소된다.

Folk High School은 매 학기 4주 이상 장기코스를 최소 20주 이상 학교 연도 동안 운영해야 한다. 이 중 적어도 한 코스는 12주 이상의 기간이 줘야 한다. 만약 학교가 장기코스의 최소한도를 운영하지 못하면, 학교는 학교 연도가 끝나는 회계연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회계연도 전년도에 새로 설립된 학교와 지원금을 받지 못한 학교는 수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3관, 제5관의 지원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0절 (Section 10.)

교육부 장관은 이 법률의 Folk High School 이 통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 (Continuation School), 가정교육 (home economics school), 예술 및 공예, 사립 기초 교육, 사립 고급 중등 교육, 사립 고등 예비 시험 교육 (사립 HF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임을 승인한다.

통합교육기관의 승인은 학교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 요건과 조합을 정당화하는 조합 교육 기관의 공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합법 교육 기관의 적용을 받는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 승인 규칙, 건축 조건에 관한 필요 요건, 정관 및 지원금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제1관 및 제2관에 규정된 통합교육기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다.

문화부 장관은 특별한 경우에 교육기관은 하나의 지리적 구조 단위를 구성한다는 제3절 제1관 제4조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4장 (Chapter 4.)

전일제 학생 수 (Full-time Equivalent Student Figure)

11절 (Section 11.)

전일제 학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코스 시작 시 그 나이가 17.5세 이상이어야 한다.

Youth Folk High School의 경우 전일제 학생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학생은 코스 시작 시 그 나이가 최소 16.5세 이상 최대 19세이어야 한다. 코스 시작 시 나이가 16세이지만 16.5세에 도달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그 학생의 교육계획에 Folk High School 학업이 포함된다면 해당 학생을 전일제 학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코스 시작 시 나이가 19세이지만 해당 교육 코스가 4주 이하일 때 해당 학생을 전일제 학생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전일제 학생으로 포함되려면 해당 학생은 제8절에 따라 수업비를 지급해야 한다.

전일제 학생으로 포함되려면 학생은 학교에 등록 시 시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시민권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이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복합교육기관에 있는 학생은 (참조 제10절) Folk High Schools, 평생교육 (Continuation School), 가정교육 (home economics school), 예술 및 공예 학교에 대한 법률, 사립 학교 및 사립 기초학교에 대한 법률, 또는 사립 독립 고등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된다. 성인 고등 중등 과정과 예비시험으로 이끄는 과정은 이 법률에 따라 정부가 해당 교육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복합교육기관은 이 법률에 따라 학생이 지원금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12절 (Section 12.)

학교의 전일제 학생 수는 (참조 제11절) 1년의 각 코스 주간 (Course week) 학생 수를 40으로 나눈 수이다. 한 코스 주간 (Course week)은 각각 24시간으로 짜인 코스 7일을 뜻한다.

학교는 매주 교육 코스에 참여하는 학생 참여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

문화부 장관은 시간 계산에 관한 규칙, 1주 미만 코스를 포함한 코스 주간에 의하여 감소한 전일제 학생 수 포함 방안, 학교의 학생 참여 등록 및 코스 분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한 규칙, 그리고 전일제 학생 수 계산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5장 (Chapter 5.)

코스와 강의 (Courses and teaching)

13절 (Section 13.)

각 학생이 받는 교육의 최소 절반 부분은 종합적 일반적 교육 내용이어야 한다. 총 28주 이상의 교육을 받는 학생의 경우 최소 14시간의 종합, 전인 교육을 받게 된다.

제11절 제1조 및 3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에게 코스는 열려있어야 한다. 그러나 코스 참여 제한은 제11절에 언급된 것과 같은 나이제한 외에 다른 특정 능력, 교육 수준, 직업, 직장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고용관계 또는 특정 협회, 조직의 회원 자격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14절 (Section 14.)

코스는 학생당 수업시간이 17시간 이상, 4일 수업일수를 요구하는 분량으로 4일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주일 이상 진행되는 코스의 경우 매주 학생당 최소 21시간 이상, 5일 수업일수를 요구하는 분량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주 이상 진행되는 코스의 경우, 첫 수업주간과 마지막 주 수업주간을 최소 4일 수업일수까지 줄일 수 있으며, 수업 시간은 최소 4일 수업일에 해당하는 최소 17시간까지 줄일 수 있다.

각 코스는 전체과정에 참여하는 최소 8명의 학생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각 코스 주간은 적어도 한 주 동안 12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해야 한다.

코스는 대다수 덴마크 국민 또는 덴마크 국민과 비교할 수 있는 학생들과 시행되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수업 일/주 계산방법, 교육내용, 현장학습,교사의 수 등을 포함한 코스 운영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한, 제5관에서 언급된 시민권 등의 문서화 규칙을 포함한 덴마크 국민 과반수 요건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덴마크 국민 과반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5절 (Section 15.)

Folk High School은 예비 성인 교육 (FVU) 시험을 제외하고는 시험이나 테스트를 할 수 없다.

Folk High School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원하면 다른 법률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주당 15시간 미만의 시험 중심 교육과 강의를 받을 수 있다.

제2관의 시험 중심 교육과 강의를 받는 학생의 경우 Folk High School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받고 그중 11시간 이상은 포괄적인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12주 이상 진행되는 코스의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 및 직업 선택에 관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이와 같은 조언 및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전략을 발표해야 한다. 코스 활동을 발표할 때 학교는 조언 및 가이드 활동을 코스 내용의 일부라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조언 및 가이드 활동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요청이 있을 시, 최소 4주 이상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문화부 장관은 이러한 시험 중심의 교육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교육을 얼마 동안 받게 허용할지,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규칙을 포함한다.

16절 (Section 16.)

Folk High School은 특수 교육을 제공하고 다른 유형의 특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Youth Folk High School 시작 시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다음이 적용된다.

학교의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는 무료로 교육 심리 상담을 제공한다.

학생의 교육 심리 상담 및 진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에 따라 학교는 학생에게 Folkeskole의 특수 교육 또는 기타 유형의 장애 지원을 언급할 수 있다. (덴마크의 시립 초등 및 중등학교) 또한 학교는 학생에게 해당 학교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사립 독립 기숙 학교 또는 사립 독립 기초 학교를 추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특별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안내 비용 또는 제2조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제공된 도움에 대한 비용을 해당 학생의 거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장 (Chapter 6.)

추가 규칙(Additional Terms)

17절 (Section 17.)

학교는 기본 가치관과 철학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사장은 기본 철학과 관련하여 학교 활동에 대한 평가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학교는 최소한 2년마다 이러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사장은 매년 학교의 활동 계획 (연간 계획)과 개별 코스 내용 계획 (내용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학교는 연간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사장은 교장에게 보고받은 내용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연간 계획과 내용 계획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18절 (Section 18.)

교장, 교감, 교사의 연금을 포함한 보수 및 고용 조건은 재무부 장관이 합의하거나 정한 조항에 따라 결정된다.

19절 (Section 19.)

임차 계약 및 부동산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정상적인 시장 조건 이상으로 학교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시장 조건의 이익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임차 계약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 제1관에 언급된 것 이외의 다른 조건으로 임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1996년 8월 1일 이후에 활동을 시작한 학교에 관해서는 건축물 및 지역 경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건물과 지역에 대한 전일제 학생당 최대비용은 연간 중앙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20절 (Section 20.)

문화부 장관은 학교에 지원금을 분배할 때 적극 고용 측정법 (Active Employment Measures Act)의 목적을 위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해당 요구사항 관련한 학교를 위한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상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1절 (Section 21.)

문화부 장관은 법률 범위 내에서 실험 및 개발 작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 제8절부터 제14절, 그리고 제17절의 규정을 폐지할 수 있다.

7장 (Chapter 7.)

정부 지원금 (Government Grants)

22절 (Section 22.)

지원금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학교는 지원금을 사용할 때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

제10절의 복합교육기관은 지원금의 목적이 충분하다고 전제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유형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자유 재량권을 갖는다.

학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원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학교 및 교육 활동에 대한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 산정의 기초가 확정될 때까지 회계연도의 선급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3절 (Section 23.)

정부는 연례 중앙정부 예산에서 할당한 연간 기본 지원금을 학교마다 분배해야 한다. 기본 지원금은 회계연도 중에 활동을 시작하는 학교에 배부되어야 한다. 기본 지원금은 이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인해 특히 많은 수입을 얻은 학교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소하거나 취소된다. 특별히 큰 규모의 수입에 대한 그 비율과 한도는 연례 중앙정부 예산에 의해 책정되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제1관의 소득에 대한 상세한 규정과 그 계산법을 규정할 수 있다.

24절 (Section 24.)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연간 중앙정부 예산에 설정된 지원금을 전일제 학생당 금액으로 분배해야 한다.

1주간의 과정 또는 2주 미만의 과정을 1주일 이상 완료한 학생에 대한 지원금

2주 이상 12주 미만 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위한 지원금

12주 과정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지원금

제1관에 의거한 지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학교 연도에 끝나는 전일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분배된다. 회계연도 기준 전일제 학생 수에 근거한 지원금은 회계연도 전년도에 지원금 자격을 얻지 못한 학교 및 새로 설립된 학교에 배분되어야 한다.

회계연도 전년도에 활동한 학교의 경우, 정부는 해당 학년도의 전일제 학생 수에 근거하여 선급금을 배분해야 한다. 회계연도 기준 전일제 학생 수에 근거한 선급금은 회계연도 전년도에 지원금 자격을 얻지 못한 학교 및 새로 설립된 학교에 배분되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선급금 지급에 관한 더욱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5절 (Section 25.)

정부는 17.5세이지만 개강일에 25세에 이르지 못했고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한 다음 그룹의 학생들에게 특별 지원금 (추가 금액)을 배분해야 한다.

12주 이상 과정을 시작한 학생이며 특수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중등교육이나 기본 직업 교육을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 Folk High School에 기숙하면서 학교 멘토 프로그램에 따라 멘토와 연결이 된 학생

제24절 제1관 제3조에 따라 분류된 학생. Folk High School 기숙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

추가 금액은 연간 중앙정부 예산에서 책정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출신 국가 배경 및 이전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1관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조회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제1관에 따른 지원금 등의 조건 및 계산에 관한 상세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26절 (Section 26.)

정부는 Youth Folk High School의 지원금을 전일제 학생 수에 기초에서 배분한다. 이는 코스 시작 시 나이가 아직 18세 이르지 못한 학생의 수에 연례 중앙정부 예산으로 설정된 추가 금액을 곱한 것이다. 전일제 학생 수를 계산할 때 최소 2주 과정을 마친 2주 이상 과정의 학생만을 포함한다. 제24절의 제2조와 제3조는 ‘mutatis mutandis’를 적용한다.

27절 (Section 27.)

정부는 특별 교육 패키지를 제공하는 학교를 포함한 특별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간 중앙정부 예산에서 정하는 전일제 학생당 비율로 배분되어야 한다.

정부는 문화부 장관이 승인한 추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교사의 시간, 실질적인 도움 및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 지원금은 연례 중앙정부 예산으로 책정되고 실제로 부여된 지원금에 따라 규제되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방식, 시간제한, 포상 및 지급, 선급금, 그리고 보상을 포함한 제1관, 제2관에 규정된 지원금 관리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제 1관에 따라 지원금이 분산된 개별 코스의 학생 수에 대한 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학생 그룹을 제한하는 보다 상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이 정부기관에 의해 관리되도록 정하고, 개별 학교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게 하며, 제출 시 어떠한 포맷으로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정한다.

28절 (Section 28.)

정부는 교장, 교감, 교사를 위한 평생 교육과정을 위한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교장, 교감 및 교사를 위한 평상 교육과정 관련하여 유급 휴가 및 임시 직원 배치에 대한 학교의 추가 경비에 대한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교장, 교감 및 교사의 조직 업무 참여에 따른 임시직원 추가 경비에 대한 지원금, 고령 근로자를 위한 특별 제도, 조기 퇴직 계획 그리고 ‘efterindataegt (공무원의 생존 친척 할당 계획)’ 에 대한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정부는 법률의 범위에서 실험 및 개발 작업에 대한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배분하고 관리하기 위한 학교 협회를 인가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제1관 및 제2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기 위해 미 사용금액을 절약하는 것, 선급금 지급, 시간제한 규칙에 대한 조정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회계 보고 및 감사 그리고 기금 운용 — 보다 엄격하게 규정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학교 행정 기관의 지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 서류 및 공공 행정법에 관한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적용될 것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참조 제3관.

29절 (Section 29.)

정부는 12주 이상 코스를 수강하고 이는 덴마크 시민이 아니거나 덴마크 시민권자로 간주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참조 제14절 제5조.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의 분배 및 관리, 선급금,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미사용 잔금, 재무보고 및 감사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학교 연합이 지원금을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학교 행정기관의 지원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 자료 및 공공 행정법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30절 (Section 30.)

기타 북유럽 국가에서 승인된 Folk High School 과정에 덴마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을 분산시키고 관리하기 위해 법의 범위 내에서 학교연합을 인가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행정 자료 및 공공 행정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학교 협회의 지원금 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다.

8장 (Chapter 8.)

시립 지원금 및 기부금 (Municipal Grants and Contributions)

31절 (Section 31.)

학교가 위치한 지자체 시의회는 학교의 설립 및 연장에 관련된 건설 비용 및 유사한 투자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배부할 수 있다.

학교가 자리 잡고 있거나 학생이 거주자로 등록되어있는 시의 협의회는 특별 교육 및 기타 특수 요구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배부할 수 있다.

학생이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최근 거주한 시의 시의회는 학생의 학생 비를 줄이기 위한 지원금을 배부할 수 있다.

32절 (Section 32.)

지자체 시의회는 기부금 전년도 9월 5일 당시 Youth Folk High School 에 다니고 있는 18세 미만인 학생을 위해서 주정부에 기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부금은 매년 중앙 정부 예산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학생 거주지는 기부금 전년도 9월 5일에 자치 단체 등록소에 등록된 자치단체로 한다.

지자체 시의회는 시의회 평등화 계산과 관련하여 다른 시 인구의 일부로 간주하는 학생의 경우 제1관에 의거한 기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주정부 공헌은 정부의 지자체 지원금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을 청구하고 계산하는 절차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9장 (Chapter 9.)

재무보고 및 감사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ing)

33절 (Section 33.)

학교의 회계연도는 역년 (Calendar year)으로 한다. 재무제표는 주정부 공인회계사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감사해야 한다. 이사장은 선택한 회계사와 회계사의 변경사항을 문화부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 감사원은 정부 지원금 산정에 사용될 학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감사원이 승인된 감사 및 감사 회사에 관한 법률의 독립성 관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사회는 학교 또는 임대인을 통제하는 재단, 회사, 협회 또는 기타 사업체가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인의 감사인이 (임차의 규모가 매우 미미한 범위일 경우 제외) 같은 감사인이 되도록 고용할 수 없다.

문화부 장관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사장은 제6절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엄숙한 선언을 해야 한다.

문화부 장관은 임차의 미미한 범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문화부 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 되어야 한다. 감사관이 법 또는 감사 규정에 따라 감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감사원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문화부 장관은 이사회가 지정된 기한 내에 다른 감사인을 임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0장 (Chapter 10.)

감독 및 불만사항 (Supervision and Complaints)

34절 (Section 34.)

문화부 장관은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학교를 감독해야 한다. 만약 문화부 장관이 법률 또는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정한 규칙이나 협약을 따르지 않는 학교의 활동을 발견하면 해당 활동을 변경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수업 활동, 학생, 교직원, 장비, 임대 계약서, 재산 구매 동의서 및 기타 협약서, 그리고 지원금 규모, 연차보고서 검토, 통계수립을 위한 감독과 같은 학교 운영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이러한 정보가 전자형식으로 제공되도록 규정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떤 포맷으로 전달 돼야 하는지 규정한다. 문화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학교와 문화부, 학교와 다른 공공기관 사이, 그리고 학교와 학교 사용자 간에 전자서명 사용 규칙을 포함하여 전자통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5절 (Section 35.)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별 지원 교육 등을 위한 지원금 분배에 대한 결정, 참조 제27절 제1조, 중증 장애 학생의 수업 등 제27절 제2조는 해당 결정 통보를 받은 후 4주 이내에 교육 지원 위원회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심사에 제기될 수 있다.

11장 (Chapter 11.)

위반 (Violations)

36절 (Section 36.)

법의 규정, 법령 또는 문화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기재한 규칙 또는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문화부 장관이 지원금을 보류하고 지원금을 취소할 수 있다.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징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문화부 장관은 덴마크의 Folk High School 협회와의 협의에 따라 교육이나 기타 조건이 다른 Folk High School 관행에 반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청원서가 접수되었거나 지급이 일시 중지된 학교 또는 학교가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한 경우, 지원금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지원금이 계산된 근거가 잘못되었거나 계산이 다른 방법으로 잘못되어 있다면 지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취소하거나 상환된 지원금은 주정부에 반납한다.

지급된 초과지급금은 향후 지원금 지급액과 상쇄될 수 있다

37절 (Section 37.)

문화부 장관은 새로 설립된 학교를 포함하여 학교가 독립성 및 관리에 관한 제3절 제1조, 제2조에 부과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학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학교는 학교, 기관, 재단, 사업체, 협회 등의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 일부이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관리된다는 위험성을 암시할 경우

학교의 기금이 학교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학교의 경영진과 교사가 법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제1조에 언급된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학교의 학생이 기금 모금 활동과 같은 학교 활동에서 벗어난 일을 할 경우

학교가 타인에 의해 통제되는 명백한 위험을 내포하는 임대 계약 또는 기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8절 (Section 38.)

제36절 제1조에 따라 문화부 장관이 학교가 제3절 1조의 1 또는 4 또는 6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지원금이 완전히 취소된다고 결정한 경우, 학교는 지원금 승인을 위한 규칙을 따른다면 지원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장관이 제36절 제2조 또는 제37절에 따라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한 학교에도 같이 적용된다.

12장 (Chapter 12.)

효과 및 과도기 규정 (Effect and transitional provisions)

39절 (Section 39.)

(1)해당 법률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해당 법률 제2장에 따라 법이 시행되는 날에 승인된 Folk High School은 지원금 역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3)제3절 제1조, 제3조는 1994년 1월 1일 이전의 학부모 협회 혹은 대표단 없이 승인된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제6절 제1조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1994년 1월 1일 이전의 이사회 조직이 정관과 다르게 구성되거나 학부모 협회 또는 대표단 없이 승인된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Folk High Schools, Home Economics Schools 그리고 Continuation Schools에 관한 법률 제1절 제2조의 권리 부여 교칙에 대한 규정은, 참조 Consolidation 법률 1988년 10월 26일 661호, 1994년 1월 1일 이전 설립된 Folk High School에 계속 적용된다.

(6)Folk High Schools, Home Economics Schools 그리고 Continuation Schools에 관한 법률 제5절 1조 두 번째 문장의 기숙사 없는 학교 규정은, 참조 Consolidation 법률 1988년 10월 26일 661호, 1994년 1월 1일 이전에 기숙사 없이 설립된 Folk High School에 계속 적용된다.

(7)Folk High Schools, Home Economics Schools 그리고 Continuation Schools에 관한 법률 제11절 제3조의 코스 길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참조 Consolidation 법률 1988년 10월 26일 661호, 1994년 1월 1일 이전 설립되어 해당 요구사항에서 면제된 Folk High School에 계속 적용된다.

[제 13장은 번역에서 생략되었습니다]

Given at Marselisborg Castle on 26 December 2013

Under Our Royal Hand and Seal

MARGRETHE R.

/

Marianne Jelved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Comments on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bill

제1절에 대하여 (On Section 1)

제안된 조항은 Folk High School 관련하여 민간 독립 기숙 학교에 관한 현행 제1절의 내용을 계속하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Folk High School의 전반적인 목표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국민, 국가, 주 그리고 커뮤니티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Folk High School의 과제를 다루는 일차 목표를 제공한다. 일차 목표는 삶의 깨달음 (Life enlightenment), 공공 계몽 (public enlightenment)(즉 비정규 성인 교육 활동) 과 민주적인 교육 및 훈련이다. 삶의 깨달음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이슈를 암시하는 아이디어다. 이는 사립 독립학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인생을 관통하는 위대한 질문들에 대한 것이다. 이는 개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기본 가치를 토대로 한 Folk High School의 실존적인 성격을 강조한다. 공공 계몽은 크고 작은 커뮤니티에 대한 깨달음과 이것이 각 개인의 개성의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공공계몽에서 개성과 공공성은 같은 동전의 양면이며 서로에 대한 전제 (prerequisite)이다.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은 민주주의로 이끄는 과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목표를 강조한다. Folk High School의 의무는 학생들이 민주사회에서 활동하는 욕구와 능력을 갖춘 참여 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개념은 코스의 구성과 가르치는 주제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 Folk High School의 교육은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 학교는 특정 주제에 기초하여 교육을 조직하여 일부 과목이나 그룹이 주당 수업시간을 많이 갖도록 할 수 있지만, 포괄적 가르침의 일반적 성격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기본가치의 개념은 Folk High School이 아이디어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라는 사실, 학교의 목표, 실습 및 자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직접 선택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주요 목적은 Folk High School의 체류가 단순히 단기 및 개인적 이익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이다. Folk High School의 체류는 개인 및 실존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및 민주주의를 향한 도전에도 강조를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포괄적인 성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교육이 예를 들어, 철학적, 역사적, 정치적, 사회과학적 혹은 혹은 자연 과학적 관점 모두를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Folk High School의 체류는 단순히 교육 그 이상의 것이다. 이는 기숙사 학교의 전통과 연결되는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강조된다. Folk High School의 교육과 사회활동의 목표는 일반적 인간 조건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 조항의 목적은 학생의 인식을 돕고, 가족, 직장, 사회 및 문화생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와 능력을 높이고, 국제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Folk High School 에서의 체류를 통해 학생이 개인, 일반 및 주제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제1관 2조는 1971년 말 이전에 Youth Folk High School로 인증받은 학교 (참조 1관 1조)의 경우 제11조에 부과된 연령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단락의 주석을 참조하시오. (*)

*주석

https://www.retsinformation.dk/Forms/R0710.aspx?id=158425

나, Anders Ulvskov Jorgensen(공식 영어 번역가 및 통역사)는 해당 문서가 덴마크어로 첨부된 사본의 진실하고 충실한 번역임을 증명합니다. 해당 문서에 대하여 2015년 11월 30일 봉인을 부착합니다.

원문 : The Act on Folk High Schools (Højskoleloven)

* 영한번역 참고

영문법령의 체계 (대한민국 영문법령)

https://elaw.klri.re.kr/kor_service/lawsystem.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