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케호이스콜레와 정부
폴케호이스콜레와 정부 (Folkehøjskole and the state)
정부 요구 사항
- 폴케호이스콜레의 빌딩은 교육부와 그 외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기숙제를 기본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전체 학생의 오직 15%까지 통학 학생을 받을 수 있다.
- 학교는 승인받은 수업을 매년 최소 32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 코스의 경우 최소 4주에서 20주의 기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코스 중 최소한 한 개의 코스는 최소 12주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의 규칙과 법률은 교육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입학 당시 학생의 나이는 최소 17.5세여야 한다.
- 학교는 반드시 평균 24명의 장기 학생 (장기 학생이란 40주 교육받는 학생을 뜻함)을 연속 3개년 회계연도 동안 가져야 한다.
- 교육은 일부 특정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전인교육 (general broadening)’이라는 단어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시험은 치러지지 않는다.
- 학교는 지도와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 제공 사항
- 2010년 정부가 폴케호이스콜레를 위해 책정한 예산은 약 5억 DKK(약 850억원)이다. 정부 보조금은 학교 총예산(세금, 건물 관리비, 난방비, 교사 및 관리자 인건비, 식비 등)의 반 정도만을 담당한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비와 학교 시설 임대를 통해 얻게 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 12주 이상 운영되는 코스의 경우 수업비는 매주 약 1,300 DKK (22만원)이며, 2~11주짜리 코스의 경우 매주 약 1,600 DKK(27만원)이다. 단기 코스의 경우 1주에 약 3,200 DKK(54만원), 2주에 4,000 DKK(68만원)이다. 이 수업비는 교육비, 숙박비 등을 포함한다. 폴케호이스콜레는 1주 이상 진행되는 코스를 듣는 학생 각각에 대한 보조금을 정부에게서부터 받는다. 이에 가장 많은 보조금은 12주 코스에서 나온다. 정부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적의 정부 예산은 제한되어있다.
- 해외에 사는 덴마크인의 경우 본국에 사는 덴마크인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에 있는 난민들과 덴마크에 2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장학금은 그들의 부모가 현재 덴마크 국적을 보유하거나, 보유했던 경우, 혹은 그들이 덴마크어를 공부하여 충분히 능통한 경우 주어질 수 있다.
- 최근 EU에 가입한 국가 학생의 경우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2012년까지)
이 글은 덴마크 정부기관에서 펴낸 영문자료를 번역한것입니다.
The Danish Folkehøjskole
The pamphlet “The Danish Folkehøjskole” (2016) gives an introduction to the Danish Folk High School. Original text by Jørgen Carlsen and Ole Borgå, updated by Arne Andrésen, Sigurd Kværndrup and Niels Glahn.
Download The Danish Folkehøjsk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