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조직적 구조
3장 법률 및 조직적 구조
폴케호이스콜레는 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으로 국비를 지원받고 다른 한편으로 폴케호이스콜레에 관한 법률을 통해 특수 학교의 보호를 받는다.
폴케호이스콜레와 덴마크 정부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의 매우 중요한 특징은 이런 특별 형태의 학교를 보호하는 자체적인 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가가 시행하며 오늘날 "폴케호이스콜레"는 문화부 산하에 있다.
덴마크에서 새로 세워지는 폴케호이스콜레는 국가로부터 인가받고 보조금을 수령할 권리를 얻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보조금의 규모는 특정 시점의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진다.
누구나 폴케호이스콜레를 설립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행해야 할 법률에 요구 사항이 많아 쉽지 않다. 법이 적절하게 준수되는지 감독하는 곳은 문화부다.
정부는 다음을 요구한다.
· 학교 건물은 문화부와 공공 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학교는 기숙/주거용이어야 한다. 최대 15%의 학생만 통학할 수 있다.
· 학교는 승인받은 수업을 매년 최소 32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 코스의 경우 최소 4주의 기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학교가 제공하는 코스 중 최소한 한 개의 코스는 최소 12주 이상 운영되어야 한다.
· 학교 규정 및 법령은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학생들은 입학 시에 적어도 17.5세 이상이어야 한다.
· 학교는 반드시 평균 24명의 장기 학생(장기 학생이란 40주 교육받는 학생을 뜻함)을 연속 3개년 회계연도 동안 가져야 한다.
· 교육은 한 방향으로 집중되기 보다 ‘전인 교육(generally broadening)’이라는 단어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 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 학교는 지도와 상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 과정은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한다. 다만, 과정별로 50%의 학생은 덴마크 국민이어야 한다.
일부 학교는 다음과 같은 규정 중 일부를 면제받는다.
· 두 개의 청소년 폴케호이스콜레에서 기숙을 시작하는 학생들의 나이는 최소 16.5세일 수 있으며,19세를 넘을 수 없다.
· 몇몇 노인 폴케호이스콜레는 장기 강좌를 제공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 학교들은 단기 강좌만 제공 한다.
· 각 과정별 학생 50%가 덴마크인이어야 할 의무는 한 개 학교에서 면제된다. 그러므로 이 학교는 국제 학교가 된다.
· 한 학교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가 제공하는것
· 2015년 폴케호이스콜레 정부 지원금은 총 5억 5천만 덴마크 크로네/7,400만 유로 이상이었다. 정부 보조금은 학교 총예산(세금, 건물 관리비, 난방비, 교사 및 관리자 인건비, 식비 등)의 반
정도 만을 담당한다. 나머지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비와 학교 시설 임대를 통해 얻는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정부 보조금은 장기(12주 이상) 과정 주당 약 2,600 덴마크 크로네/350 유로, 단기 과정 주당 980 덴마크 크로네/130 유로가 지급된다. 장기 과정 수강료는 주당 약 1,500 덴마크 크로네/
200 유로 정도다. 단기 코스는 주당 약 4.500 덴마크 크로네/600유로 정도이다. 가격은 수업, 기숙사, 숙박비를 포함한다.
· 정부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이나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특별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학교는 유학생이나 이민자 또는 난민 지위의 학생을 위해 덴마크 국민과 같은 금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
폴케호이스콜레와 덴마크 정부의 구조
개별 폴케호이스콜레 뒤에는 학교의 민주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들은 학교 이사회와 무급 최고 관리 기구를 선출한다. 이사회는 학교의 일반적인 정책을 책임지며, 학교의 기본 가치를 결정하고 주요한 재정적인 결정(예, 새 건물)을 한다. 이사회는 학교를 이끌기 위해 교육학적 측면과 경제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닌 교장을 임명한다. 교장은 교직원들과 함께 교육 과정 편성, 일상적인 행정, 학교에서의 일상 생활을 책임진다.
모든 측면에서 학교가 법을 준수하는 경우, 공공 기관은 폴케호이스콜레를 설립하거나 폐쇄할 권한이 없다. 학교의 민주적 기반을 대신하여 이사회가 학교의 일을 책임지기 때문에 학교 설립 혹은 폐쇄는 학교 스스로,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회에 의해서만 실행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폴케호이스콜레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재정 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 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폴케호이스콜레에 대한 법률
이 법률은 삶의 깨달음, 대중의 깨달음 및 민주주의 교육 및 훈련의 발전을 목표로 가르침(교수) 및 친교(펠로우십)를 제공하고, 문화부 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폴케호이스콜레에 적용된다. 교육의 특성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개별 주제 또는 주제 그룹은 독특한 특성을 지닐 수 있지만, 결코 일반성을 희생하지는 않는다. 학교 활동은 스스로 선택한 기본 가치에 따라 구성된다.
danishfolkhighschools.com에서 영어 번역본 전편을 읽을 수 있다.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 협회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는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FFD"로 알려진 협회가 조직하였다. FFD는 덴마크에 있는 70개 폴케호이스콜레의 전국적 조직 기관이다. FFD의 목적은 폴케호이스콜레의 사상을 위해 일하며, 이러한 형태의 학교 발전을 위한 자유롭고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협회는 학교를 위한 소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폴케호이스콜레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적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 정부 및 파트너들과 정치적, 전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FFD의 최고 권위처는 매년 봄에 열리는 총회이다. 협회는 의장과 이사회가 운영하며 이사회는 최고 기관이다. 이사회 의석은 매년 총회에서 2년마다 선출된다. FFD의 일상 업무는 사무 총장이 주도한다.
FFD의 주요 업무와 활동은 다음과 같다.
· 단체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 폴케호이스콜레의 주요 목표 보호
· 높은 수준의 교수법 및 교육학적으로 계획된 유대감 확보와 개발
· 덴마크 폴케호이스콜레에 법으로 부여된 자유 보호
· 폴케호이스콜레의 사상을 지지하는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와 조직의 발전을 촉진
· 폴케호이스콜레 교육학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서술, 발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업 개시
· 학교의 행정 업무 지원
· 학생 및 과정 참가자를 보다 다양하게 조직하기 위해 노력
· 폴케호이스콜레 환경 밖에서도 지역 사회 노래(community singing) 함께 부르기
· 북유럽 협력에 참여
· 글로벌 관점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이끌어내기